청와대 '주택 처분령' 실효성 논란..."출마하면 그만"

입력 2019-12-18 15:34 수정 2019-12-1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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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빠지고 '불가피한 사유' 예외도 허용...'11명' 빠져나갈 구멍 '숭숭'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16일 “청와대 고위직 중 수도권 다주택자는 한 채만 남기로 집을 팔라”고 권고한 것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인 만큼 노 실장이 ‘데드 라인’으로 제시한 6개월 안에 청와대를 떠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데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용인하겠다고 한 부분도 빠져나갈 명분을 만들어줬다는 평가다. ‘수도권’과 ‘주택’ 등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 실장은 ‘12ㆍ16’ 부동산 대책이 나오던 날 수도권 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11명에게 6개월의 시한을 주고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팔라고 권고했다.

노 실장은 이들 11명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공직자 재산 등록 등의 내역을 통해 추정해 보면 수도권 내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고위공직자는 김조원 민정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강문대 사회조정비서관, 강성천 산업정책비서관, 김애경 해외언론비서관, 박진규 통상비서관, 박종규 재정비서관,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 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 조성재 고용노동비서관, 유송화 춘추관장 등 12명~13명으로 압축된다.

이들 가운데 아직 내년 4월 치러질 총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이는 거의 없다. 하지만 공직사퇴 시한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는 만큼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신임 국무총리 인사를 발표하면서 연말 추가 개각과 청와대 개편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미 “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면 언제든지 놓아 준다는 입장”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특히 문 대통령도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놓아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언급한 만큼 청와대 참모진 중에서도 ‘자기 정치’에 나서는 사람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미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의 출마설이 잦아들지 않고 있고, 고민정 대변인도 출마설이 나온다. 여기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교체설 등 쇄신 차원의 청와대 개편 방안도 거론된다.

내년 총선에 지역구로 출마하려면 1월 16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비례대표로 출마할 공직자는 내년 3월 16일까지 사퇴하면 된다.

‘불가피한 사유’를 내세워 매각 권고를 피해가는 사람이 나올 공산도 크다. 청와대는 올해 3월에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주택매각 의사를 타진한 바 있다. 당시 상당수 청와대 고위직들은 이미 ‘불가피한 사유’를 제출한 상태다.

일례로 이호승 일자리기획비서관은 본인 명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와 배우자 명의로 성남 분당의 또 다른 아파트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3월 조사 당시 “분당 아파트는 2002년부터 가족이 살고 있고, 또 다른 분당 아파트는 배우자와 처제가 장모님 주거 안정을 위해 매입한 것으로 장모님과 처제가 실거주 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의 설명대로라면 가족이 세입자가 되거나 장모님과 처제를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다.

춘추관장을 맡고 있는 유송화 비서관도 비슷한 처지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노원구 상계동 아파트, 배우자 명의로 노원구 중계동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유 비서관은 당시 “부부 공동 소유 서울 노원구 아파트는 현재 실거주 중”이라며 “배우자 소유 서울 노원구 아파트는 시어머니가 거주 중”이라고 밝혔다. 집을 팔아야 한다면 자신이 사는 집과 시어머니가 사는 집 가운데 하나를 골라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 공무원들이 대거 매입한 세종시를 빼고 수도권으로 한정했다는 점, 그리고 업무용 오피스텔 등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부동산 등 꼼꼼하지 않은 기준도 향후 논란을 부를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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