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카드대출 금리 산정체계 개선

입력 2019-12-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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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금리 차등 적용 방지체계 등 단계적 시행

▲카드대출 금리산청 관행 개선안 (표=금융위원회)
▲카드대출 금리산청 관행 개선안 (표=금융위원회)

90조 원 규모의 카드사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금리 산정 체계가 개선된다. 고객 간 불합리한 금리 차등 적용을 막기 위한 기준을 재정립하고, 카드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를 추진한다.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대출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먼저 불합리한 금리 차등 적용 방지체계를 구축한다. 신용등급이 같은 고객 사이에 다른 금리를 부여받는 금리역전 방지를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다만, 자동이체 등 부수 거래 할인과 취약계층 지원 등 정책 목적 할인은 예외로 인정한다.

또 고객이 평소 안내받는 금리와 실제 대출금리가 다른 점도 개선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여신금융협회 표준 공시등급별 금리를 비교 공시하도록 해 금리 경쟁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밖에 용어설명과 질의응답을 공시화면에 추가해 대출 금리체계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높이고, 대출금리 산정 명세서에 금리산정내용을 명시해 제공한다.

카드론과 개인신용대출 전화마케팅 시 반드시 할인 전과 이후 대출금리와 만기 연장 시 금리상승 가능성을 필수로 안내하도록 하고, 소비자 보호 항목도 강화된다. 이번 개선안은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해 7개 카드사 대출현황을 조사한 결과, 카드론 37조 원과 현금서비스 53조 원, 개인신용대출 1조 원을 신규로 취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균 금리는 카드론 14.8%, 현금서비스 19.6% 등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카드사가 할인 기준에 대한 사전 안내 없이 대출이 없거나 추가 대출 가능성이 큰 회원을 대상으로 금리할인을 제시하는 방식의 마케팅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카드사는 은행이 우대금리 기준을 공개하는 것과 달리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다. 또 고객이 카드사에 먼저 대출 신청을 하면 할인 대상에서 대체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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