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타2’ 엔진 결함을 알고도 리콜을 지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ㆍ기아자동차 측이 자동차관리법에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기아차 측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 심리로 열린 자동차관리법 위반 공판에서 “자동차관리법상 법률ㆍ처벌 조항이 명확성 원칙이나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해 위헌적 소지가 있다”며 위한법률심판 제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자동차관리법상 리콜 조항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는데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7개 결함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지 아닌지도 의문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란 표현의 요건이 불명확해 법적인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취지다.
더불어 변호인은 문제가 된 결함들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다투겠다고 밝혔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이 자동차 안전기준이나 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이 있을 경우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현대기아차 측에 신속한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
장 판사는 “피고인들이 사실 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인지, 구체적 사실에 대한 인부가 전혀 없다”며 “이런 것을 명확히 해야 심리 계획을 짤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장을 보면 수사 과정에서도 변호인들이 관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7월 23일 공소 제기가 됐고, 기일 지정 이후 한 차례 연기가 됐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다”며 “사실 관계를 다투는 것인지, 인정하는 것인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