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시세 15억 이상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 내년부터 70% 넘는다

입력 2019-12-17 10:01 수정 2019-12-17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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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변동률·현실화율 목표치 격차 등 반영해 계산…검증체계도 강화

시세 15억 원 이상인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내년부터 70%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7일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낮고 부동산 유형별 형평성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한선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부동산(공동주택, 단독주택)의 시세를 바탕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책정하는 방안을 담았다. 시세 구간에 따라 그해 시세변동률, 현재 현실화율과 목표치 간의 격차를 따져 그 다음해 공시가격 수준을 계산하는 것이다.

시세변동률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변동률로 계산한다. 이는 실거래가, 중개업소 탐문조사, 부동산 가격 관련 통계자료 등을 토대로 한국감정원이 별도로 산정한다.

(자료출처=국토교통부)
(자료출처=국토교통부)
먼저 공동주택(아파트)를 보면 시세 9억 원 미만인 경우는 시세반영률만 공시가격에 반영한다. 시세 9억~15억 원 구간의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한선은 70%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대상은 올해 현실화율이 70% 미만인 단지다. 변동률을 통해 현실화율이 70%를 초과하면 현실화율은 70%까지만 반영한다. 올해 현실화율이 70% 이상이면 시세반영률만 반영한다.

시세 15억~30억 원인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치는 75%, 시세 30억 원 이상인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80%다. 국토부는 내년 공동주택 평균 현실화율이 69.1%(올해 68.1%)로 상향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자료출처=국토교통부)
(자료출처=국토교통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5%까지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역시 시세 9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시세변동률만 적용하고, 9억 원 이상부터는 시세변동률과 현실화율 격차(목표치-현재 수준)를 고려해 책정한다. 내년 단독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53.6%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출처=국토교통부)
(자료출처=국토교통부)
토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향후 8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시가격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안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공시가격 산정·평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없애기 위해 조사기관의 책임성과 검증체계를 강화한다.

한국감정원은 조사자-지사장-총괄부서에 이르는 단계별로 철저한 검증책임을 부여하고 오류에 대해 공동책임 부과할 방침이다.

감정평가법인(표준지)은 법인 차원의 검증 절차를 의무화해 감정평가법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평가를 토대로 공시물량 배정을 차등할 계획이다. 단 중대 오류를 범한 감정평가법인 다음해 공시업무에서 배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방안 공개를 계기로 사회적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내년 중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현재 국회에서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부동산공시법 개정(안)을 논의 중에 있는 만큼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해 2021년 공시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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