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 구제용” vs ”정의당 모욕”…이해찬-심상정 ‘석패율제 충돌’

입력 2019-12-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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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심상정 정의당 대표(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심상정 정의당 대표(오른쪽) (사진=연합뉴스)
선거법 개정안 협상 과정에서 진통을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석패율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며 강경한 입장을 확인했다. 석패율제란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민주당은 권역별 도입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정의당은 전국 단위로 9명까지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저희 당으로선 중진들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며 정의당이 주장하고 있는 석패율제 도입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석패율 제도는 원래 지역 구도를 완화하기 위해, 어려운 지역에서 정치하는 분들이 회생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중진들의 재ㆍ보선용으로 악용돼 의미가 퇴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개혁’하려는 것이지 ‘개악’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제 4월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린 원안의 정신과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며 ‘4+1 협의체’(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합의 불발 시 원안 상정도 가능하다는 뜻을 시사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개정안 원안은 서울ㆍ인천경기ㆍ충청ㆍ호남제주ㆍ영남ㆍ강원 등 6개 권역에서 총 12명의 석패자를 비례대표 후보로 올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협상과정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방안보다도 더 강경한 내용이다.

정의당은 석패율제가 ‘중진구제용’이라는 이 대표의 발언을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의당은 중진 구제용으로 석패율제를 요구한 적이 없다”며 “걱정하신다면 중진에게 석패율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선거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받아쳤다. 이어 심 대표는 “정의당에 3선 이상 중진은 저밖에 없다”며 “석패율제를 두고 ‘심상정 영구 당선 보장용’이라는 말이 도는데 이는 저와 정의당에 대한 모욕”이라고 반발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여당이 개혁세력을 겁박하고 있다고 민주당의 갑작스런 협상 중단을 강하게 성토하는 한편 선거제 개혁을 이대로 좌초시킬 수는 없다며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 카드를 밀고 '4+1' 협상이 뜻대로 안 되면 원안을 상정해 부결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개혁의 성과를 거둘 것인지, 기득권 앞에 좌초될지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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