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ㆍ폭행' 한진家 이명희 "엄격한 성격 때문…반성"

입력 2019-12-16 11:17 수정 2019-12-1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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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12-16 11:17)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공소사실 인정…상습성 여부 등 다툴 것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폭언 및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향하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운전기사와 경비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ㆍ폭행한 혐의를 받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엄격한 성격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 전 이사장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객관적인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이런 행위를 한 것은 본인에게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이라며 “자신에게만 엄격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히 일해주기를 바라는 기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을 못하면 화를 내기도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되돌아보면 이런 행위와 태도가 전체적으로 부족함에서 비롯됐다고 반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위를 다툼으로써 한 번 더 (직원들에게) 상처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다만 폭행의 상습성 인정 여부와 폭행에 사용된 물건이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일부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재판부가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고 묻자 “(이견이) 없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해 4월 인천 하얏트호텔 증축공사 현장에서 서류를 집어 던지고 직원의 등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리는 영상이 공개돼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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