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DB)
공개 대상은 2억 원 이상의 체납액(관세·내국세 등)이 1년 이상 밀린 사람들이다.
257명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모두 9104억 원이었으며 개인으로서는 장모 씨(66·인천)가 450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법인 최고액은 엠무역(대표 조택선)의 125억4000만 원이었다.
올해 7월 중국산 참깨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결과에 따라 관련 고액체납자 5명(총 5690억 원)이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되면서 지난해(221명, 3166억 원)에 비해 올해 체납총액이 크게 증가했다.
품목별 체납 현황을 보면 농축수산물이 체납액의 73.6%(6703억 원)를 차지했고 소비재가 12.8%(1167억 원)였다. 인원은 소비재가 106명으로 41.2%였고 농수축산물이 65명으로 25.3%의 비중을 보였다.
체납 발생원인은 수입신고시 실제 지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려는 업체에 대해 사후에 심사를 통해 추징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125추적팀을 통해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등 추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출국금지, 체납자 수입품 검사 등 다른 행정 제재도 엄정하게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