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살 앓는 '액상형 전자담배'…"일부에서 폐 질환 유발 물질 검출"

입력 2019-12-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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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유해성 결과 확인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사용 중단 권고"

▲국내 시판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과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가향물질이 검출됐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시판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에서 '비타민E 아세테이트' 성분과 폐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보고된 가향물질이 검출됐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폐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 일부 액상 전자담배에서 검출됐다. 대마 성분은 나오지 않았지만 보건당국은 인체 유해성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액상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153개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대마유래성분(THC), 비타민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3종(디아세틸, 아세토인, 2,3-펜탄디온) 등 7개 성분에 대한 분석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THC는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하지만 중증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비타민E 아세테이트는 총 13개 제품에서 검출됐다. 미국의 경우 3일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폐손상자는 2291명, 사망자는 48명으로 집계됐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폐손상자의 생체시료 표본에서 모두 비타민E 아세테이트가 검출돼 유력한 의심물질로 보고 원인 규명 중이다.

향을 내기 위해 사용하는 가향물질 3종은 43개 제품에서 모두 1종 이상이, 6개 제품에서는 3가지가 동시에 나왔다. 디아세틸, 아세토인은 미국 FDA가 흡입할 경우 폐질환 일으킬 수 있는 성분으로 경고하고 있다. 영국도 디아세틸과 2,3-펜탄디온을 2016년부터 액상형 전자담배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대부분 향을 포함하고 있어 미검출 제품들도 다른 가향물질이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폐질환 유발 가능성이 있는 다른 가향물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액상형 전자담배 구성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프로필렌글리콜(PG)과 글리세린(VG)은 담배와 유사담배의 모든 제품에서 나왔다. 아직 이들 성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유해성이 보고되지 않았지만 인체 유해성 파악이 필요한 상황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 반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번 성분분석 결과 비타민E 아세테이트, 가향물질 등 국내 유통 액상형 전자담배에 유해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인체 유해성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내년 상반기에 직접 인체에 흡입되어 영향을 주는 배출물(기체성분)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도 추진할 계획이며, 질병관리본부는 해당 성분들의 폐손상 유발 여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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