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톤세 일몰 5년 연장, 우수 선화주기업 법인세 공제 신설

입력 2019-12-1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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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국회 통과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LNG운반선. (사진제공=현대중공업그룹)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LNG운반선. (사진제공=현대중공업그룹)
해운 톤세 일몰이 5년 연장된다. 우수 선화주기업에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도 신설됐다.

해양수산부는 해운기업의 톤세 일몰 연장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기업에 운송비용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톤세는 외항 해운기업의 해운 소득에 대해 실제 영업이익이 아닌 소유 또는 용선한 선박의 순톤수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산출한 선박 표준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해 법인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해운기업은 톤세와 기본 납세방법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톤세는 한 번 선택하면 실제 이익과 상관없이 5년간 적용을 받아야 하지만 납세액을 예측할 수 있어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고 톤세 절감액을 선박 구매 등에 재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톤세는 애초 5년만 적용키로 했으나 2009년과 2014년에 이어 이번에 세 번째로 적용기한을 연장했다. 해운기업은 2024년까지 톤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영국,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20여 개 해운 선진국들은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정책으로 1990년대 이후 톤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5년에 톤세를 도입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톤세 도입 후 국적선대는 2004년 491척에서 993척으로 2배 증가했고 선원고용도 같은 기간 6932명에서 1만1791명으로 약 70% 늘었다.

또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획득한 기업 중 국제물류주선업체에 한해 운송비용의 1%(최대 4%)를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된다. 다만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해상운송비용이 전체 해상운송비용의 40% 이상이거나 매년 지출비용 비율이 증가해야 한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톤세 적용기한 연장과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혜택 신설로 해운기업의 경영 안정과 선화주기업 간 상생 협력을 위한 기반이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해운산업 재건을 위한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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