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검사 생략 등 부실한 민간자동차검사…1회 적발 시 지정 취소 추진

입력 2019-12-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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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블라인드 검사역량평가도 시행

▲자동차검사소 전경.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전경.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한국교통안전공단)
매연검사를 생략하는 등 자동차검사를 부실ㆍ부정하게 한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자동차검사소) 37곳이 적발됐다. 정부는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내년부터 한 번만 적발되면 지정을 취소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전국 1700여 개의 민간자동차검사소 중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197곳에 대해 11월 4일부터 28일까지 특별점검을 시행한 결과 3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을 5개 점검팀으로 구성해 민관합동점검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점검대상의 18.8%인 37곳을 적발했다. 이는 상반기 적발률 17.3%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매연검사 및 진단기검사 생략 등 검사항목 일부 생략 14건(38%)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검사기기 관리 미흡 10건(27%), 기록관리 미흡 8건 및 검사시설·장비 기준미달 3건 등이다.

적발된 민간검사소 37곳은 검사소 지정취소(1건), 업무정지(36건), 검사원 해임(1건), 직무정지(33명) 등의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특별점검과는 별도로 모든 민간자동차검사소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3월부터 10월까지 193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고객유치를 위한 과당경쟁으로 불법튜닝 묵인, 검사장비 측정값 조작, 검사항목 일부 생략 등 부정·편법검사 만연하고 검사를 수익창출 목적으로 인식함에 따라 검사원 교육 소홀, 시설개선에 소극적 대응 및 검사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해 부적합 판단을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불법 명의대여·무자격검사 등 주요 위반사항에 대해 1회 적발 시 지정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또 고의로 검사부적합사항을 만든 자동차를 공지하지 않고 검사를 신청해 검사원의 부적합사항 발견율로 검사능력을 확인하는 검사역량평가를 하는 등 민간검사소 부실검사를 근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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