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결혼을 하고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2월 말까지 혼인신고를 해야 배우자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공제 여부는 실제 결혼일이 아닌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또 올해 형제자매 공제를 받을 계획이라면 미리 12월 말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
다만, 공제받을 형제자매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세법상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제한을 받지 않는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0일 본격적인 2019년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골자로 한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를 발표했다.
연맹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되지 않아 해당 지급처에서 개별영수증을 발급받아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세법상 장애인의 최종 판단은 의사가 하기 때문에 특히 지방에 소재한 병원인 경우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 발급을 받는다면 바쁜 1월을 피할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
만약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간소화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올해를 넘기지 말고 제출해야 한다.
올해 중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나 인적공제 등 기본적인 소득공제만으로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된다면 미리 납부한 원천징수된 세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된다.
이와 관련, 연말에는 세액공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연금저축상품 광고가 많은 시기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금액을 뺀 결정세액이 있어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광고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신용카드로 고가의 지출계획이 있다면 현재 시점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초과했는지 여부에 따라 지출을 내년에 할지 올해 할지 판단을 하는 것이 좋다.
이 밖에도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2월 말까지 미리 주민등록을 옮기고 핸드폰 번호가 변경되었다면 홈택스 현금영수증 코너에서 미리 수정을 해두는 것이 편리하다.
또 군에 입대한 아들과 따로 사는 부모님은 미리 정보제공 활용동의를 받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되는 보청기, 안경, 교복 등의 영수증은 미리 챙겨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김 회장은 “소득세법에 따른 연말정산 공제 요건의 대부분이 12월 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12월 내에 미리 챙겨야 할 연말정산 내용을 숙지한다면 세테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