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DB)
다음 달부터 요양병원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가 앞으로는 요양병원이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요양병원의 본인부담상한제 사전급여가 요양병원에 지급하던 방식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현재는 동일 요양기관에서 연간 법정 본인부담금이 최고상한액(2019년 기준 5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이 해당 금액을 이용해 사전에 의료비를 할인해주거나 연간 약정 등을 통해 환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
다만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 청구가 필요하므로, 초과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해주고 진료 월로부터 3~4개월 후 지급하게 된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요양병원 본임부담상한제 사전급여 지급방식 변경은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방안’의 다양한 대책과 연계돼 시행되므로, 요양병원에서 사회적 입원, 유인 알선행위,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줄어들어 장기적으로 요양병원 서비스 질 개선과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제고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