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가게 상인의 생존권과 시민 보행권을 동시에 확보하는 ‘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가 확산한다.
서울시는 △청량리역 앞 청량리교차로 일대(52개) △회기역(14개) △전농사거리(8개) △장한평역(3개) △신설동역(1개) 등 동대문구 5곳, 78개 무허가 노점이 모두 허가된 거리가게로 연내 정비를 완료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대 규격화 등을 마쳤고 전기와 공용수도 등 나머지 기반공사도 이달 말 마무리된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시민 보행권과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 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앞서 9월 노점으로 혼잡했던 영등포역 일대 영중로가 걷기 편한 보행친화거리로 재단장한 바 있다.
이번에 탈바꿈 하는 청량리역 일대는 지하철·버스 이용객과 시장 방문객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무허가 거리가게(노점)가 보도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 거리가 혼잡한 곳으로 꼽혔다.
무질서하게 난립한 기존 노점은 하나의 가게로 모습을 갖춘 규격화(가로 3종류·세로 2종류) 된 거리가게로 질서정연하게 들어섰다. 보도 폭은 최소 2.5m 이상 확보됐고 노후 보도 교체·정비도 완료돼 시민 보행 편의가 높아졌다.
영중로 일대가 노점이 밀집한 대규모 지역을 종합 정비하는 사업이었다면 동대문구는 대규모 지역(청량리역 일대)부터 소규모, 개별 가게까지 다양한 유형이 혼합된 형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다양한 규모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 사례로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 유형을 다각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청량리역 일대 사업 완료로 제기역 일대(제기역~경동시장사거리) ‘거리가게 허가제’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영등포구 앞 영중로 일대 △중랑구 태릉시장 △동대문구 제기역 일대 △종로구 동대문역 일대 △관악구 신림역 일대를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바 있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동대문구 사례는 이해관계자 간 상생‧공존의 공감대만 형성되면 소단위 개별 거리가게 사업도 적은 예산으로 단기간에 성공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영등포구 영중로의 변화가 거리가게 허가제의 첫 성공모델이었다면 이번 청량리역 일대 등 사업은 정책 확산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