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4일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접수해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번 배당은 파기환송된 사건을 환송 전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가 맡도록 하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형사1부는 현재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등을 맡고 있다. 지난달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앞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2016년 9월까지 받은 특활비 36억5000만 원 가운데 34억5000만 원에 대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가, 2억 원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이 27억 원에 대해서만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보다 혐의에 대한 액수를 늘린 것이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는 2심이 선고한 징역 5년보다 높은 형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는다. 그간 박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받는 등의 이유로 재판 일정이 잡히지 않았으나, 지난 3일 퇴원 후 재수감된 만큼 곧 첫 재판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