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마켓 쇼핑 전 주의사항 꼼꼼히 살피세요!

입력 2019-12-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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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올바른 SNS 마켓 만들기' 캠페인 전개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네이버, 카카오와 함께 2일부터 카드뉴스 및 동영상을 활용한 '올바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마켓 만들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1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새로운 쇼핑 플랫폼으로 SNS가 부상하면서 소비자 피해 또한 늘고 있는 가운데 판매자·소비자들에게 SNS 통한 상거래 시 주의사항을 전달하고자 마련됐다.

소바자원에 따르면 SNS마켓 소비자불만 접수건수는 2016년 1135건, 2017년 1319건, 2018년 147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SNS 이용 판매자에게 필수 준수사항 3가지를 제시했다.

준수사항을 보면 우선 SNS 이용 판매자도 통신판매업자에 해당됨에 따라 재화 판매 전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해야한다.

SNS에서 재화 판매 시 상호·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 통신판매신고번호 등을 표시해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 수령 후 7일 이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환불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에 대해서는 SNS 통한 상거래 시 알아둬야 할 환불규정, 거래조건, 결제방식 등을 카드뉴스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SNS 이용 판매자·소비자들의 전자상거래법에 대한 이해를 높여 판매자의 법 준수를 제고하고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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