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기관은 민간 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경우 계약금 중 노무비는 별도 계좌로 지급하고, 노동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공공기관 업무의 수탁 업체가 근로자에게 줘야할 노무비를 착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 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업무의 수탁 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침이다.
고용부가 작년 7∼11월 수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민간 위탁 업무는 모두 1만99개다. 수탁 업체는 2만2743곳이며 소속 노동자는 19만5736명이다.
민간 위탁 노동자는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사업자의 임금체불, 노무비 착복 등의 문제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이 업무 수탁 업체에 지급하는 계약금 가운데 노무비의 전용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에 노무비를 지급토록 했다. 또 공공기관이 수탁 업체가 노동자 개개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수탁 업체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수탁 업체가 객관성 없는 임의적 평가 등을 통해 고용을 중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할 경우 수탁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 기간을 공공기관 업무 수탁 기간(2년 이상 원칙)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수탁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수탁 업체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제약할 수 없다는 규정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수탁 업체 노동자의 파업에 따른 업무 차질 등을 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또 공공기관은이 수탁 업체로부터 노동자 임금·퇴직금 지급을 포함한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 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받고 업체가 이를 어길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 위탁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의 ‘민간 위탁 관리위원회(10명 이내 내·외부 전문가 구성) 설치도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