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이투데이DB)
통신업체가 발주한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지에스네오텍, 지엔텔, 명신정보통신, 중앙하이텔 등 5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0억9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가 2015년 4월 발주한 147억 원 규모의 LTE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 참여한 이들 업체는 사전에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을 낙찰예정자로 정하고, 낙찰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그 결과 합의한 대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은 합의 실행의 대가로 4개 사업자들에 공사물량을 배분했다.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에 가장 많은 3억6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해선 각각 1억8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국민의 가계통신비 인상을 초래하는 이동통신망 기지국 장비 설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