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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농협은행 등에 1심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실제 고객 데이터를 암호화나 익명화하지 않고 가공하지 않은 채로 이용되도록 했다”며 “피고인들의 건물 내에서 작업하도록 했고 관리가 이뤄진 것으로 볼 때 실질적인 지휘감독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반면 농협은행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안전성 확보조치 이무 불이행과 정보 유출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며 “인과관계를 전혀 예측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카드 측 변호인은 “보안전문가에게 도급을 주었는데 그 제3자가 오히려 개인정보를 유출해 간 케이스”라며 “행정적, 민사적 책임은 달게 받겠지만 형사적 책임을 받을 사항은 아니다”고 항변했다.
롯데카드 측 변호인은 “이미 민사 배상과 임직원 제재 처벌을 받아 법인이 형사처벌을 받으면 정보보호 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농협은행ㆍ국민카드ㆍ롯데카드는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를 일으켰다. 카드3사에 등록됐던 1억 건 이상의 고객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바 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31일 선고공판을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