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12월 3일(화)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형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을 만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量刑)기준 설정 요청 등이 포함된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여성가족부)
현재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처벌이 규정돼 있으나 실제 법정에서 선고되는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만큼 법 이익 보호가 중대하기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장관은 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부양가족 유무와 성장과정에서 고려할 점, 초범 등 범죄 전력 여부가 형을 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적용되고 있어, 보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원회는 대법원 소속 독립위원회로서, 법관이 재판에 참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양형 기준을 성정하는 기구다. 지난 9월 디지털 성범죄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설정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장관은 "현재 국회에서 해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자는 논의도 있으므로 정부는 관련 법 개정 지원은 물론, 우리 사회가 보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죄에 엄격히 대응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인식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