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현금과 마일리지를 혼합해 일반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복합결제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차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앞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항공약관을 변경해 소비자가 적립한 항공 마일리지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적립된 마일리지는 올해 1월 1일부로 소멸됐다.
하지만 남아 있는 항공사의 마일리지 사용을 제한하는 것에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대되면서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항공사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정위는 두 항공사와 현금과 마일리지를 혼합해 일반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게 하는 복합결제 도입을 협의하고 있다. 이럴 경우 소비자는 현금으로 항공권을 구매하면서 모자란 일부를 마일리지로 채울 수 있다.
공정위는 최소 마일리지 사용량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항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현재보다 마일리지 보유자의 사용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내년 하반기(홈페이지 결제, 회계처리 시스템변경에 상당시간 소요 고려) 중 복합결제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매각 진행상황을 봐가며 복합결제를 추진한다.
공정위는 또 마일리지가 여유좌석의 사전배정을 전제로 성립되는 제도라는 점을 고려해 항공사의 보너스 항공권 공급량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전체좌석의 5~10%를 보너스 항공권 좌석으로 배정하고 있다.
소액마일리지 보유 소비자를 위해 비항공 서비스 사용처도 확대된다. 대한항공은 현행 호텔, 렌터카 등의 마일리지 사용처를 놀이시설까지 추가한 상태며 아시아나항공은 내년부터 현행 대형마트, 영화관 등에서 렌터카, 여행자 보험 등으로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항공 마일리지 제도개선안을 이달 중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공정위 등에 렌터카 사고 수리비 등 과다청구 방지를 위한 표준약관 개정(공정위), 환자의 대리의사결정권자 사전지정 근거 마련(복지부), LED 마스크 안전기준 마련(식약처·국표원)에 나서라고 권고했다.
해외 리콜 제품이 직구 등을 통해 국내에 반입돼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해외 위해제품의 국내유통에 따른 소비자피해 예방대책'도 추진한다.
공정위와 식약처, 국표원, 소비자원은 협의체를 구성해 리콜관련 조치내역을 공유하고, 국내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할 경우 소관부처에 제도개선을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국가 간 안전기준이 상이한 품목에 대해서는 합동감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