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2일부터 화장품 판매가격 미표시 과태료 50만원

입력 2019-12-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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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등 광역단체장 국무회에서 미세먼지 저감 논의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시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뉴시스)

박원순 서울 시장 등 수도권 광역단체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3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한 겨울철을 맞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수도권 광역단체장과 함께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을 논의했다.

법률안 13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한 이날 국무회의에서 안건과 별도로 환경부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방안’을 보고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도 각각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보고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수도권 등지에서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도입하고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등 겨울철 미세먼지 대응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전통시장 등 상공인을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도 개정했다.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민원상담 등을 위한 장소 등으로 빈 점포의 활용 용도를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해 고시하거나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등 자격 보유자가 다른 종목의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시험을 볼 때 필기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밖에 이달 12일부터 화장품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는 화장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시행령 개정 건은 작년 12월 11일 공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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