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망 수사관 휴대전화 압수…법원 "수사 필요성 인정"

입력 2019-12-02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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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초서 압수수색 통해 유류품 확보해

▲서초경찰서. (연합뉴스)
▲서초경찰서. (연합뉴스)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초경찰서를 압수 수색을 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수사 필요성을 인정해 내린 결정이라며 무리한 조치는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3시 20분께부터 오후 5시께까지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팀을 찾아 전날 숨진 A 수사관의 휴대전화와 메모(유서)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

검찰은 전날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동부지검 소속 수사관 A씨의 사망원인을 밝히고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을 규명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해 그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자 법원의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에 반발하면서 “대단히 이례적인 압수수색”이라며 “A수사관의 정확한 사망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이유로 긴급하게 유류품을 가져가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하명 수사’ 의혹 등과 관련해 오히려 숨겨야 하는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 결정은 사건 참고인이었던 A수사관의 사망으로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진술 확보가 어려워지자 법원이 현 상황을 고려해 내린 판단으로 무리한 결정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공식적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없으면 수사 상황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한 새 공보 관련 규칙에 따른 것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 내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한 곳은 사망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부서가 아니라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부서”라며 “사망 사건을 따로 수사한다거나 별건 수사 등을 위해 압수수색을 청구했으면 받아들여졌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A수사관을 부검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 ‘특이 외상이 보이지 않는다’는 1차 소견을 전하면서 현장감식, 주변 폐쇄회로(CC)TV, 유족 진술 등에 비춰 현재까지 범죄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종 감식 결과는 약 2주 뒤에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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