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예산 심사에 출석, "비리에 대한 첩보는 당연히 신빙성을 판단 이후에 조사대상자인 경우에 조사한 이후에, 아닌 경우에는 그대로 관계 기관에 이첩했다"면서 "그대로 이첩을 안 했다면 직무유기"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 실장은 '선출직에 대한 불법 감찰을 하느냐'는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의 지적에 "김기현 씨에 대해 감찰한 적이 없다"면서 "민정수석실의 특감반이 울산 현장에 갔던 이유는 고래 고기 사건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투는 것에 대해 부처간 불협화음을 해소할 수 없을까 해서 내려갔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이 김기현 전 시장과 관련한 수사를 9번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압수수색 직전에 9번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압수수색 전에 이첩된 것에 대해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한번 보고를 받았고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20분 전에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노 비서실장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으로부터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첩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 "첩보로 들어온 제보에 대해서는 같은 수석실 내에서 서류를 이관할 때 이관하는 절차를 밟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청으로 첩보를 이관할 때 '밀봉 서류'로 전달했다는 보도에 관해서는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첩보 원본이 어디에 있나'라는 물음에는 "현재 검찰에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노 실장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당시 수사권이 없는 민정수석실에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조사한 후 일정 정도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인사조치한 수준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들었다"면서 "이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국 전 민정수석이 '유 전 부시장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하라고 했다'는 보도에 대해 "현재 보도된 것에 대해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 "당시 민정수석실에서는 수사권 없이 그런 자세한 것을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금품수수 및 취업 청탁 등을 비롯한 유재수 전 부시장의 구속 사유에 대한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의 언급과 관련해서는 "당시 감찰된 내용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 다 들어가 있는지는, 저희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유 전 부시장 및 김 전 시장 의혹과 관련, "팩트체크 차원에서 현재 (청와대) 내부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면서 "대략적인 것은 내부적으로 파악이 대충 마무리하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내부 조사 대상에 대해서는 "당시 민정수석실 근무자로 청와대에 남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