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캡처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차량 기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5등급 차량은 경유차의 경우 2002년 7월 이전 기준을 적용해 생산된 차량이다. 가솔린 및 가스 차량은 1987년 이전 생산된 모델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된다.
만약 자신의 차량의 등급을 확인하고 싶다면 환경부에서 운영 중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간단한 본인 확인만 거치면 된다.
5등급 차량일 경우에도 담당 지자체에 저공해 장치를 신청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업용 차량, 매연저감장치가 개발되지 않은 차량이라면 단속 대상이 아니다.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제한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개정되는 대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