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ㆍ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감치 제도를 도입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총 18개의 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ㆍ관세 합계 2억 원 이상의 세금을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국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ㆍ의결해 검사에게 감치 청구를 한 뒤 법원 결정을 거쳐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하는 방식이다.
또한 내년 이후 법인 임원이 퇴직해 지급받는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지급 배수를 3배에서 2배로 하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다만 내년 이후 적립분부터 지급 배수의 2배를 적용하기로 했다.
‘제로페이’ 사용분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동일한 30%로 정해졌다. 정부는 당초 활성화를 위해 40%의 공제율을 적용하려 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직불카드에 준하는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에는 모든 국가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임한 세무사에 대해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해 세무대리 수임을 퇴직 후 1년간 제한하는 내용이 마련됐다.
이는 공직 세무사의 전관예우를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 시기는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밖에 2021년 1월 이후 납부한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도 도서ㆍ공연비 등과 동일하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개정안도 기재위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