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뉴타운 지정 이후 16년 만에 재개발 급물살을 타다 '입찰 무효' 제동이 걸린 용산구 한남3 구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입찰에 참여해 과열 수주전을 벌인 대형 건설사들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9일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건설사 3곳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했다고 보고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26일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 점검한 결과 다수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며 입찰 건설사 3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조합에는 입찰 중단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들 3개 건설사는 사업비와 이주비 등에 대한 무이자 지원, 분양가 보장, ‘임대주택 제로’ 등 직ㆍ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조합 측에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은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5㎡에 분양 4940가구, 임대 876가구 등 총 5816가구를 짓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