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안전점검을 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건설현장은 겨울철 화재에 취약한 곳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화재 총 161건 중 겨울철에만 75건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5층이상 공정율 60%이상 현장 550개 소와, 리모델링 중인 다중이용 업소 소재 건축물 50개 소, 총 600개 소를 대상으로 화재ㆍ폭발사고 등 예방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 건설기술자 배치 여부와 건설업 면허가 없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또한, 겨울철 근로자가 야외에서 작업 시 기온이 갑자기 내려가면 동상, 저체온증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휴식공간 제공, 방한장구 지급 등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살핀다.
서울시 안전어사대가 6개 반을 구성해 직접 점검한다. 지적된 사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통보, 현장대리인 등 건설기술자 미비치와 불법하도급 사항은 인ㆍ허가 기관과 관련 기관(부서)에 통보해 행정 처분토록 한다.
이외 경미한 위반사항은 건설현장을 관리하는 인ㆍ허가 기관에 통보해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겨울철 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곳은 건설현장으로, 사고 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며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