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러 개 범죄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되었다"며 뇌물 수수 등 3개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지위, 범행기간, 공여자들과의 관계, 공여자의 수, 범행경위와 수법, 범행횟수, 수수한 금액과 이익의 크기 등에, 범행 후의 정황, 수사진행 경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 당시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했다"며 "증거 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재직하던 2016년께부터 금융업체 3∼4곳에서 5000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자신과 유착 관계에 있던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 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