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JTBC)
어쩌면 머지않아 전과가 있는 이수근 등 연예인들을 방송에서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다.
4개월여 전 전과자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취지의 법률이 발의됐다. 바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얘기다. 마약 및 성범죄, 음주운전, 도박 전과자의 방송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불법도박 유죄 선고를 받았던 개그맨 이수근과 최근 같은 혐의가 인정된 SES 전 멤버 슈 등이 해당 법안 통과 시 방송 활동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현행 방송법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한다. 그럼에도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이 방송에 복귀하는 것을 막을 만한 법적 근거는 없다. 이수근과 슈를 비롯한 스타들의 운명이 해당 법안의 채택 여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