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성수(30)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생 A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은 김성수의 범행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진 사건과 동일하게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동생 A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