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서울시)
서울시는 27일 발표되는 제30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자격증을 택배로 받아볼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택배신청 대상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접수 당시 서울시에 주소를 둔 자이며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택배교부 신청은 합격자 발표일인 이날부터 29일까지 3일간이며, 신청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음 달 5일부터 받아 볼 수 있다.
기간 내 택배 신청을 하지 않은 합격자는 다음 달 9~11일 서울시청을 직접 방문해 자격증을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