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사건 병합 보류…“공소사실 동일성 먼저 심리”

입력 2019-11-2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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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11-26 13:06)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ㆍ증거인멸 실행자 기소 여부 밝혀달라”

재판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딸 표창장 위조 혐의와 추가 기소된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 사건의 병합을 보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26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2차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정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은 지난달 형사29부(재판장 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어 검찰이 11일 정 교수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하자 법원은 이 사건과 사문서위조 사건을 형사25부에 배당했다.

두 사건이 한 곳의 재판부로 모인 만큼 이날 공판 준비기일에는 재판부가 병합 심리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으나 보류했다. 공소제기 이후 강제수사의 적법성에 문제가 있어 공소사실 동일성 여부 심리를 먼저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사건 병합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은 공소제기 이후 압수수색이나 피고인 영장 발부 등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할 경우 적법성에 대해 대법원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만큼 이때 취득한 내용은 빠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추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공문서를 실제 허위로 작성한 사람과 증거인멸 범행을 실행한 사람의 기소 여부를 밝혀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부분의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의 작성자가 피고인(정 교수)이 아닌 다른 사람인데 그쪽이 무죄가 되면 우리가 재판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면서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사람과 증거 관련 부분의 정범에 대한 기소 여부를 밝혀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사문서위조 사건의 다음 기일을 다음 달 10일로 지정했다.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해선 다음 달 17일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

정 교수가 받는 혐의는 △사문서위조 △자본시장법상 허위 신고·미공개정보 이용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증거인멸교사 등 15개다.

딸의 고려대 입시 관련 부분은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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