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 구하라 영상 본 판사에 분노…“고문과 학살과 만행이 진행 중이다”

입력 2019-11-25 18: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뉴시스)
(뉴시스)

작가 공지영이 고(故) 구하라(28)의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에 분노했다.

25일 공지영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가해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들 직접 동영상 관람한 것 사실이라면 처벌받아야 한다”라며 녹색당의 ‘구하라 님의 비통한 죽음을 애도하며’라는 제목의 논평을 공유했다.

해당 논평에는 최근까지도 전 남자친구와 폭행, 성관계 유포 협박 등으로 재판을 진행 중이던 고 구하라의 이야기가 담겼다. 더불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려 했던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의 이야기도 담겨 눈길을 끌었다.

이에 공지영 작가는 “2차 가해라며 동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구하라 측과 달리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파악된다’며 굳이 영상을 재판장 단독으로 확인한 오덕식 판사”라며 “그리고 내린 결론이 집행유예 + 카메라 이용촬영 무죄”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당시 심리에서 오덕식 부장판사는 불법 영상 확인을 요구했고, 구하라 측에서 ‘이 자리에서 영상이 재생되는 것은 2차 가해다’라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영상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상을 확인했고, 이후 가해자에겐 집행유예의 판결이 내려졌다.

공지영 작가는 “어젯밤부터 이 관련기사 보면서 몸이 떨린다. 도처에서 고문과 학살과 만행이 진행 중이다”라고 참담함을 드러냈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 24일 청담동 자책에서 숨진 채 발견돼 안타까움을 안겼다. 고인은 최근까지도 전 남자친구인 최종범과 폭행, 불법 촬영,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 등으로 재판을 이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8월 최종범은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리벤지 포르노와 관련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20년 째 공회전' 허울 뿐인 아시아 금융허브의 꿈 [외국 금융사 脫코리아]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불 꺼진 복도 따라 ‘16인실’ 입원병동…우즈베크 부하라 시립병원 [가보니]
  • “과립·멸균 생산, 독보적 노하우”...‘단백질 1등’ 만든 일동후디스 춘천공장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174,000
    • +3.17%
    • 이더리움
    • 4,389,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598,000
    • +0.67%
    • 리플
    • 804
    • -0.5%
    • 솔라나
    • 290,100
    • +1.29%
    • 에이다
    • 803
    • +0.12%
    • 이오스
    • 778
    • +6.87%
    • 트론
    • 229
    • +0%
    • 스텔라루멘
    • 152
    • +2.0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150
    • +0.06%
    • 체인링크
    • 19,250
    • -3.89%
    • 샌드박스
    • 402
    • +2.5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