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특별예산’ 보다 기업규제 혁파가 먼저다

입력 2019-11-2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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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청년특별예산’ 도입을 추진 중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예산을 대폭 늘린다는 것인데, 최근 들어 지지층 이탈 현상이 뚜렷한 2030세대의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초 ‘청년세’ 도입 논의를 진행했다가 이같이 방향을 틀었다. 기업 부담을 늘리는 증세에 대한 반발과 역풍을 우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대신 현재 예산에서 별도 지출항목으로 ‘청년특별예산’을 신설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기 부진과 기업들의 신규 채용 축소로 청년들의 취업난이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임에는 틀림없다. 청년층(15∼29세) 체감실업률은 지난달 20.5%였다. 구직을 포기하고 그냥 쉬는 20대 청년만 33만9000명으로 3년 전에 비해 11만 명 이상 늘어났다는 게 통계청 조사결과다.

그러나 또 청년실업 문제를 세금으로 해결하겠다는 ‘세금만능주의’가 문제다. 청년세 법안은 2016년에 정세균 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장 시절 발의한 바 있다.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1%포인트 더 걷어 청년들의 취업 및 창업활동 지원, 청년수당 지급, 임대주택 공급 등 청년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법은 도입되지 않았지만, 법인세 최고세율이 2018년부터 종전 22%에서 25%로 인상돼 기업들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기본적으로 일자리는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기업투자가 늘어나야 생긴다. 우리나라 청년실업은 장기불황으로 인한 기업활력과 고용여력 저하 탓이 크지만 복합적으로 얽힌 문제다. 제조업은 쇠퇴하는데 서비스업이 크지 않는 산업구조의 낙후성에, 경직된 노동시장으로 인한 기업의 고비용·저효율, 기업을 옥죄고 신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법정정년 연장에 따른 세대 간 취업경쟁 등 제도적 요인들이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지금 기업 경영여건은 악화일로다.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하고 있는 데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노동비용이 급증하면서 영업실적이 추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이 상반기 실적을 토대로 8월 중간예납한 법인세는 11조9000억 원으로 작년보다 6000억 원 줄었다.

규제혁파와 노동개혁 등 제도개선은 외면한 채 세금 지원만 늘린다고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투자부터 살리는 것이 급선무다. 법인세만 해도, 세계 각국은 내리는 추세인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 기업 투자의욕을 쪼그라들게 하고, 해외로 내쫓아 일자리를 없애는 꼴이다. 한국경제연구원 분석에서 지방세를 포함한 우리 법인세율 27.5%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3.5%까지만 낮춰도, 외국인직접투자 400억 달러 증가로 4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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