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뱅킹이나 콜센터를 통해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약정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 약정도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한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약정서비스'를 2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은행 대출을 이용 중인 소비자는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래은행에 본인 대출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동안 금리인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비자가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이 있었다.
올해 1월부터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서비스를 시행에 소비자가 모바일·인터넷뱅킹 또는 콜센터 등을 통해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금리인하를 약정하기 위해 고객이 여전히 영업점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여전히 존재했다.
비대면 금리인하 신청·약정서비스는 금리인하 약정까지 비대면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한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고객이 금리인하 약정을 위해 영업점을 방문하던 불편이 해소됐다"며 "비대면 약정시 약정처리가 신속해져 빠른 약정을 통해 이자비용절감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