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입찰담합’ 벌점 5점 넘으면 즉시 입찰 참가제한

입력 2019-11-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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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담합 심사지침 개정안 확정…내년 1월 1일 시행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입찰담합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벌점 5점을 초과한 사업자는 즉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 심사지침'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심사지침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을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 5점을 초과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가 다시 입찰담합 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벌점은 경고 0.5점, 시정 권고 1.0점, 시정 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으로 나뉘며 벌점 5점을 초과한 기업에 대해 공정위가 입찰참가 제한을 관계 기관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제한요청 기준이 너무 높아 실제 자격 제한 요청이 이뤄진 사례가 없는 등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입찰담합 예방·억제 기능을 보다 실효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7월 19일부터 8월 7일까지 행정 예고했었다.

개정안은 과거 5년간 입찰담합으로 부과받은 누계벌점을 5점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해 즉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소 2회 이상(누적벌점 5점 초과 시) 입찰담합을 한 사업자를 반복·상습적인 법 위반자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에 제한요청 요건으로 규정된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를 삭제했다.

개정안은 또 과거 5년을 역산하면서 그 기산일을 당해 입찰담합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일로 규정함으로써 마지막 입찰담합에 대한 부과벌점도 누계벌점에 포함되도록 했다.

다만 개정 심사지침 시행일 이전에 부과받은 벌점이 있는 사업자(개정 심사지침 시행일로부터 과거 5년간 벌점을 부과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심사지침 규정을 적용토록 했다.

단 종전 심사지침 규정이 무기한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 종전 심사지침의 적용을 개정 심사지침 시행일로부터 향후 5년의 기간 내 최초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이뤄진 경우로 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안이 사업자들의 인식과 행태 변화를 유도해 시장에서 고질적인 입찰담합이 효과적으로 예방·억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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