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미세먼지 명백한 재난…‘미특법’ 통과” 촉구

입력 2019-11-21 15:05 수정 2019-11-2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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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교통)ㆍ난방ㆍ사업장 배출량 감소…미세먼지 시즌제 도입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21일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미세먼지 시즌제’ 기자설명회를 통해 “서울시는 준비돼 있다”며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 시행을 위해 국회가 조속히 법 개정을 통과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서울시는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수송(교통)ㆍ난방ㆍ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고,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9개 핵심 대책과 7대 상시 지원 과제를 골자로 한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수송 부문 주요 과제는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ㆍ인상, 난방 부문에서는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도입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집중 관리다. 사업장 부문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수 점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확대, 노출저감 부문에서 △도로청소 강화 △건강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 확대다.

대표적인 교통대책은 12월 1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행정ㆍ공공기관 1051개소의 관용 차량과 근무자 차량이 상시 차량 2부제 의무 시행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도 녹색 교통 지역에서 전면 시행된다. 시즌제와 별개로 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사안이다. 시즌제 기간 중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한 주차요금 할증(최대 50%)도 새롭게 시작한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 일상을 위협하는 명백한 재난이자 가장 절박한 민생 현안 중 하나가 됐다”며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친환경보일러와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화 등에 이어 미세먼지 시즌제를 지자체 최초로 시행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12~3월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해 기저농도(base)를 낮춰 고농도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내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만 해도 초미세먼지 배출량의 14%까지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시장은 “미특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시즌제를 12월부터 당장 시행하는 게 어렵다”며 “국회에서 법 개정만 통과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안 발의를 마쳤고 경기ㆍ인천과 기본적인 합의를 완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문제는 당파적 이해를 넘어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국회가 이번 시즌을 그대로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법 개정 이후) 1월 홍보기간을 거쳐 2월부터라도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할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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