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병역대체복무 인원 2026년까지 7500명→6200명으로...BTS 대체복무는 "인정 안 해"

입력 2019-11-21 12:21 수정 2019-12-0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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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석ㆍ박사 연구인력 등 병역대체복무 인원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1300명 감축된다. 정부는 박사급 연구인력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석사급 인력은 다소 줄였지만 오히려 산업현장에서 근무하는 고급연구인력 수는 늘렸다. 기업의 우수인재확보에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했다는 평가다.

◇7500명에서 6200명으로...중소기업 근무자는 늘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해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체복무제 개선은 2020년부터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병역 자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작년 12월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TFT)를 구성하고 11개월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공계 석ㆍ박사 과정 대학원생들의 병역문제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활용을 목적으로 박사과정 수료자 및 석사학위 취득자들이 개인연구 또는 병역지정업체에 3년간 복무하게 하는 제도다.

우선 개선안에 따르면 군대에 가지 않고 병역지정업체에서 3년간 복무하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 규모인 1000명이 유지된다. 다만 형평성 논란을 막기 위해 박사 전문연구요원은 의무적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또

다만 복무는 강화할 방침이다. 단순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연구과정이 병역의무 이행으로 간주돼 형평성 논란이 지속 제기돼 온 점을 감안해 박사학위 취득을 의무화했다. 복무 시간 관리를 일 단위(8시간)에서 주 단위(40시간)로 전환해 부실 복무 논란을 차단한다. 또 복무기간으로 인정되던 박사학위 취득과정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줄어든 1년의 기간은 학위 취득 후 기업·연구소 등 연구현장에서 복무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개선된 제도는 오는 2023년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인원부터 적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박사과정을 수료하면서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현행보다 300명 줄인 1200명으로 조정된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에 걸친 단계적 감축이다. 반면 소·부·장 관련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배정되는 인원은 오히려 확대할 계획이다. 석사 전문연구요원 중소·중견기업 배정인원은 올해 1062명에서 내년 1200명으로 늘어난다. 석사 전문연구요원은 전원 중소기업으로 배치되는 셈이다.

석사도 복무는 강화된다.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하던 전문연구요원의 대기업 전직은 막는다. 그동안 중소·중견기업에서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은 18개월 복무 후에는 대기업으로 전직이 가능했다. 이런 이유로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이 대기업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했으나 향후에는 대기업으로 전직하지 못하도록 해 중소·중견 기업에 연구 인력이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전문연구요원제도를 비롯한 모든 대체복무에 대해 부실복무 및 고용주 불공정 행위 신고가 활성화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그동안 지급하지 않았던 기초군사훈련 기간의 보수를 국가가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취업통로 중 하나였던 산업기능요원 복무제는 현행 4000명에서 3200명으로 800명 줄어든다. 다만 특성화고 등 직업계 고등학생의 조기 취업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생 및 대학생의 편입을 제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단순 병역대체 수단이 아닌 실질적인 고졸 취업지원 정책으로 활용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방탄소년단 대체복무 안 돼...체육 메달리스트 대체복무는 유지

방탄소년단(BTS) 등 인기 대중가수에 대한 병역대체는 인정되지 않았다. 반면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들에 대한 대체복무는 앞으로도 유지된다.

다만 제도는 상당히 개선된다. 큰 틀에서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제도는 유지된다. 특정된 대회에서 입상해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다고 인정돼야 한다. 이들은 관련 분야 복무 중 34개월 간 544시간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그간 BTS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을 예술요원 대체복무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전반적인 대체복무 감축 기조, 병역의무 이행 공정성·형평성 등을 고려해 대중문화 예술인을 대상에서 뺐다고 밝혔다. 특례 논란을 불식시킬 목적으로 예술요원 편입 인정 대회를 정비한다. 각종 콩쿠르 등 기존 48개 인정 대회 중 7개 대회가 자격미달 등 이유로 제외됐다. 1개 대회는 세분화된 수상 부문이 통합됐고 2개 대회는 수상자 편입자격요건이 강화됐다.

체육요원 편입 인정 대회는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이라는 기존 제도가 유지된다. 다만 출전선수만 병역대체가 가능하다는 규정은 바꾼다. 그간 논란이 된 '단체 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을 삭제한다. 이에 따라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후보선수라도 메달 획득 시 대체복무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 관계자는 "편입자격 부여를 위한 불필요한 교체 출전 등으로 우리 국가대표팀이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형평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국가대표 선발의 구체적 기준·과정과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 복무 관리도 강화한다. 복무 이행 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간 주의 처분했지만 앞으로는 경고 처분한다. 복무 위반으로 4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거나 허위 실적을 제출할 경우 고발된다. 고발돼 형까지 선고받는 경우 대체복무 요원 편입이 취소된다. 편입이 취소되면 편입 요건을 다시 충족하더라도 재편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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