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가 달리진다. 수차례 나왔던 산단 개선대책에도 가동률과 고용 여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그간 산업단지 지원방식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산업단지를 ‘지역주도의 혁신 선도거점’으로 대개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5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목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9일 서울 구로 메이커 스페이스 G캠프에서 제13차 일자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 대책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 등 일자리 대책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조업, 지역경제의 중추인 산업단지 지원을 통해 미래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제조업 고용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범부처 차원의 패키지 지원방식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도 강구했다.
정부는 그간의 산업단지 개선 대책의 실효성이 크지 않았음을 시인했다.
△2017년 12월 판교2밸리 마스터플랜 및 활성화 방안 △2018년 3월 청년 친화형 산업단지 조성 방안 △같은 해 12월 스마트 산단 프로젝트 △올해 5월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등 최근 3년간 수차례의 대책이 나왔다.
그러나 산단 내 일자리 미스매치, 산업단지 가동률·고용 여력 하락, 입주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범부처 차원의 공동 개선방안인 ‘산업단지 대개조’ 계획을 내놨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산단이 혁신성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거듭나도록 정부 지원 규모와 방식을 대폭 증대 전환해 향후 5년간 5만 개 플러스알파(+α)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단지 지원 방식을 완전히 바꾼다.
개별 산단에 대한 지원은 지양하고 허브산단 중심의 종합지원을 추진한다. 중앙 주도 산단정책에서 지역 주도의 산단 중심 혁신계획을 수립한다. 부처 간 흩어져 있던 지원을 하나로 모아 범부처 차원의 패키지 지원을 구축한다. 규제는 줄이고 기업과 진흥 중심을 통한 투자를 늘린다.
구체적으로 개별 산단의 재생・고도화 지원에서 지역 혁신 주체와 협업, 산단과 연계 산단, 주변 지역을 연결한 혁신전략을 수립한다.
지자체는 지역의 혁신 역량 등을 고려해 기존 부처, 지자체 및 신규 산단 사업을 포함한 일자리 창출과 성장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운다.
지자체가 혁신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되, 중앙 정부는 가이드라인 수립, 지원 메뉴판 제공, 타당성 검토,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에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파급효과 등이 우수한 지자체 5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하고 보완을 통해 2022년까지 15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이 수립한 혁신계획의 기획·집행·평가 전 단계에서 범부처 차원의 패키지 지원방안으로 관리하고, 협업예산 프로그램의 모범사례로 추진한다.
내달 중 범부처 패키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 중기사업계획요구 시 방안을 제출한다. 이후 2021년도 예산 요구 시 패키지 지원방안 요구와 예산 편성 등을 추진한다.
거점-연계 등 계획수립 범위, 사업범위 확대 등을 위해 내년에 ‘노후거점산단특별법’ 개정도 이뤄진다.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개편을 통해 규제 중심 관리에서 산업진흥 방식 관리로 전환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원방식의 4대 전환을 통한 산업단지 대개조의 정책 과제가 성공적으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분야별 세부과제를 최적 조합해 산단유형별 ‘일자리친화형 산업단지 발전모델’을 구축하고, 지역별 성공사례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설 일자리 지원대책도 마련했다.
적정수준의 공공 건설투자 확대와 인력양성 지원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근로자와 매칭하는 ‘전달체계’를 개선한다.
정보제공 확대, 맞춤형 알선 등을 통해 십·반장 인맥 등 낙후된 채용경로를 공적 취업 지원 시스템으로 보완하고 조합원 채용 강요를 법으로 막는 등 공정한 채용시스템을 정착시킨다.
건설기계 종사자 보호를 위해 자가용 기계의 유상운송과 타 대여사업자 기계 재임대 등 불법 영업행위를 방지하고, 현장별 보증제도를 시장에 정착 시켜 대여 대금 지급을 강화한다.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사 부도·파산 등의 경우에도 임금보장이 가능하도록 대금지급시스템을 개편한다.
이목희 부위원장은 “불법적이고 폐쇄적인 채용구조를 혁신하고, 모든 건설근로자가 일한 만큼 합당한 보상금을 받으며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마음 놓고 일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