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3호(한화에이스스팩3호)에 대해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존립기한 만기 6월 전까지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달 25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며 “이와 관련해 이 회사가 관리종목 지정 이후 1개월 이내(이달 24일까지)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함을 알려드리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18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화에이스기업인수목적3호(한화에이스스팩3호)에 대해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존립기한 만기 6월 전까지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아 지난달 25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며 “이와 관련해 이 회사가 관리종목 지정 이후 1개월 이내(이달 24일까지)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함을 알려드리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18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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