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서울 중구 성공회 빌딩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사용량 인정을 신청할 경우 인증서(REGO) 발급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고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량 인증을 위한 자발적 제도인 'RE100'(Renewable Energy 100) 등 다양한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RE100이란 2014년 ‘기후그룹(The Climate Group)’이라는 환경 단체가 주도한 캠페인으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처음 도입되는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녹색요금제, 자체건설, 지분참여 등 사용인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뤄진다. 또한 실무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을 대상으로 한 질의응답과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절차, 시범사업 참여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참여기업은 삼성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등 11개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신성이엔지, 제이에스파워 등 11개 중소기업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업의 사용인정 방법별 재생에너지 조달 비율 △녹색프리미엄 지불의향 및 구매물량 △녹색요금제 판매 가능 발전량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모의운영 중심으로 진행된다.
운영기관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따른 참여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참여 방법을 점검하게 되며 연말까지 약 2달 동안 실시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음 달 중 공청회를 열어 시범사업 참여기업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