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017년부터 올 9월까지 공사 현장, 업소 등 총 1334건의 상수도 시설 부정사용 행위를 적발해 3억20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위반 행위별로는 △사전허가 없이 수도계량기를 무단 철거해 보관하거나 잃어버린 경우(1234건) △수도계량기 없이 무단으로 수도관에 고무호스를 연결해 사용한 무단급수(68건) △요금이 더 저렴한 가정용 수돗물을 일반용 배관에 연결해 사용한 혼용급수(16건) △서울시에서 설치한 계량기를 임의로 철거하고 사제계량기를 설치한 경우(14건) △요급체납으로 정수처분 중인 수도계량기 봉인을 임의로 풀어 사용한 경우(2건) 등이다.
서울시는 상수도시설 부정사용 행위가 재개발·재건축, 건축물 철거·신축 등 공사현장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위반 행위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공사현장 수도계량기 검침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예방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및 서울시 수도조례에 따라 상수도 시설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사용 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등 미처 규정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와 안내를 통해 예방하겠다"며 "단속과 점검을 병행해 급수설비를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