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8~27일 일회용품 사용실태 합동점검…적발시 과태료 최대 200만 원

입력 2019-11-17 11:15 수정 2019-11-17 14: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 DB)
(이투데이 DB)

서울시는 18~27일 시ㆍ구ㆍ시민단체와 도ㆍ소매업, 제과점,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매장 내 일회용컵 사용 여부 및 일회용 비닐봉투ㆍ쇼핑백 무상제공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법률 개정에 따라 서울시는 그간 일회용품 규제가 강화된 기준에 대한 안내문 발송, 방문계도, 단속 등을 해왔다. 이에 이번 합동 점검에서 위반사항 적발 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과태료는 업종, 사업장 규모, 위반 횟수에 따라 5만~200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2019년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11월 현재까지 업소 4만5501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77곳의 위반업소를 적발, 108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규동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일회용품 소비를 줄이는 문화가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며 “텀블러와 다회용컵 사용을 생활화하고 장바구니 사용을 실천하는 등 일상생활 속 작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어둠의 코시’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으로 향하는 매직넘버는? [해시태그]
  • 경영권 분쟁에 신난 투자자들…언제까지 웃을 수 있을까
  • Z세대의 말하기 문화, 사회적 유산일까 문제일까②[Z탐사대]
  • 와신상담 노리는 삼성…퀄컴, 스냅드래곤8 4세대 생산 누구에게?
  • 고려아연-영풍, 치닫는 갈등…이번엔 '이사회 기능' 놓고 여론전
  • “비싼 곳만 더 비싸졌다”…서울 아파트값, 도봉 7만 원 오를 때 서초 1.6억 급등
  • ‘당국 약발 먹혔나’ 9월 가계 빚 '주춤'… 10월 금리인하 가능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9.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796,000
    • -0.68%
    • 이더리움
    • 3,429,000
    • +0.2%
    • 비트코인 캐시
    • 453,500
    • -0.46%
    • 리플
    • 787
    • +0.13%
    • 솔라나
    • 191,500
    • -2.84%
    • 에이다
    • 463
    • -2.53%
    • 이오스
    • 680
    • -2.72%
    • 트론
    • 202
    • -0.98%
    • 스텔라루멘
    • 128
    • -2.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550
    • -3.86%
    • 체인링크
    • 14,720
    • -3.09%
    • 샌드박스
    • 366
    • -4.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