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불완전 판매 시 경영진에 '옐로카드'…징벌적 과징금 '50%’

입력 2019-11-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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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우리은행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피해자들과 금융정의연대 관계자 등이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우리은행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피해자들과 금융정의연대 관계자 등이 손태승 우리은행장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대형사고 발생 시 은행의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불완전판매에는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최근 독일 등 해외금리와 연계된 파생결합펀드가 대규모 손실을 낸 데 따른 제도적 보완 조치다.

특히 DLF에서 드러난 금융사의 내부통제 문제는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했다.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내부통제에 관한 경영진의 관리의무를 부여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CEO와 준법감시인, 위험관리책임자 등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이번 DLF 사태처럼 심각한 불완전판매의 경우 금융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적합성과 적정성 등 원칙을 위반했을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완전판매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금융사가 지도록 한다. 청약철회권이나 판매제한 명령권도 도입한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도입한 금융투자상품 리콜제(철회권)나 숙려제도(해피콜)는 다른 은행으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고난도 상품이 아니더라도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은 상품은 판매 지점(직원)과 고객을 제한하는 등 지침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번 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사 제재 및 분쟁조정 절차는 철저히 투자자보호 관점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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