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공무원 성인지 교육' 실행방안 모색…14일 국회서 정책토론회

입력 2019-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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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인지 교육 대상이 성주류화 제도 관련 업무 담당자에서 국가 및 지자체 소속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현장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효과적인 교육 체계와 방법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여성가족부는 14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공무원 성인지 교육 효과성 제고 방안'을 주제로 성인지 교육 전문가, 중앙‧지자체 교육운영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공무원 성인지 교육의 효과성 증진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하는 전문가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주제발표를 맡은 장명선 이화여대 교수는 성인지 교육대상이 전체 공무원으로 확대된 배경을 설명하고 효과적인 성인지 교육을 위한 교육 추진체계, 교육 내용‧방법, 강사 관리‧양성 등 종합적인 개선책을 제시한다.

종합토론에서는 김고연주 서울시 젠더자문관이 서울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기존 성인지 교육 및 공무원 의무교육의 현황과 한계점을 분석하고 교육 운영의 개선안을 제안한다.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은 공무원 성인지 교육의 목표 달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어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무원의 재직 기간 중 지속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공무원 교육훈련 과정에 성인지 교육을 필수 과목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밝힌다. 조혜련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는 공직사회 구성원의 다양성 및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 콘텐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수요자 관점에서 교육의 효과성과 수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여가부는 공무원 성인지 교육 개선을 위해 올해 전문가 토론회를 4회 열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 교육운영 담당자 간담회 등을 연이어 개최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2020년 중 공무원 성인지 교육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고, 관계 기관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건정 여가부 여성정책국장은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다루는 공직자의 성인지 역량 향상은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이므로, 각 기관이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체계를 고민하고 있다"라며 "성인지 교육이 모든 공무원의 필수 교육이 된 만큼,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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