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D-1] 수능 당일 시험장서 주의해야 할 점은? '전자기기'는 집에 두세요

입력 2019-11-1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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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투루 돌아가지 않으려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당부한 유의사항을 잘 숙지해야 한다.

◇'한국사 영역' 반드시 응시ㆍ국어영역 선택 안 했어도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모든 수험생은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처리 된다. 성적 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반드시 4교시 한국사 영역에 응시해야 한다.

수능 당일 수험생들은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감독관으로부터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및 샤프를 받고 수험생 유의사항을 들어야 한다. 이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한다. 시험이 시작된 후에는 절대 시험실에 들어갈 수 없다.

◇전자기기는 집에 두고 가세요

휴대전화나 스마트기기, 스마트워치를 소지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해 해당 학년도 시험이 무료처리 된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전자담배,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물품은 집에 두고 오는 편이 좋다.

개인 샤프, 예비 마킹용 플러스 펜, 투명종이, 연습장 등은 가져와서는 안 되며 발견 즉시 감독관이 압수한다.

수험생들이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 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 아날로그 시계 등이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는 시험실에서 일괄 지급하며, 수정 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준비된다.

◇4교시 '탐구 영역'에 특히 주의하세요

한국사 및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 시험이 치러지는 4교시에는 모든 수험생이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하여야 하며, 미 응시할 경우 당해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4교시 탐구 영역 1과목 선택 수험생은 대기시간 동안 답안지를 책상 위에 뒤집어 놓고 정숙을 유지하며 대기해야 한다. 대기시간 동안 일체의 시험 준비나 답안지 마킹 행위는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선택 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 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간주해 시험이 무효처리 된다. 탐구영역에서 1개 과목만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또는 답안지 마킹 행위를 하는 것도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지난해 수능에서 147명이 4교시 탐구 영역 선택 과목 응시방법 위반으로 시험 무효 처리됐다.

수험생은 답안 작성을 끝냈더라도 매 교시 시험 종료 전에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으며, 시험실을 무단이탈하는 경우에는 이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시간 중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때 복도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소지품을 검사하고, 동성의 복도감독관이 화장실에 동행해 이용할 칸을 지정한다.

◇부정행위자 적발 사례…무엇이 있을까?

#1 수능 시험 도중 교탁 앞에 제출한 가방 속에서 휴대전화 진동음이 울려 금속 탐지기를 이용해 가방을 조사했다. 그 결과, 진동음이 울렸던 휴대전화 이외에도 다른 가방에서 전원이 꺼져 있는 휴대전화를 발견해 두 학생 모두 현장에서 부정행위자로 적발돼 처리됐다.

#2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운동장, 복도, 화장실에서 휴대전화, MP3 플레이어 또는 전자사전을 사용하다가 감독관에게 현장에서 적발돼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

※시험 기간 동안 휴대 금지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 장소에 보관하는 행위는 부정행위자로 분류돼 시험 무효 처리되니 유의해야 한다.

앞에서의 수능 부정행위 적발 사례는 당해 시험에 한해 무효 처리됐지만, 차년도 수능에 응시할 수 없는 사례도 있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길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고등교육법' 제34조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에 따라 적발되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될 뿐 아니라, 차년도 수능 응시자격마저 정지되니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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