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의 실증특례를 승인받고 성업 중인 서울 만남의 광장 휴게소(부산 방향)에 위치한 '고속도로 공유주방'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규제 샌드박스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승인과제의 진행 현황과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속도로 휴게소 공유주방'은 대부분 휴게소가 편의점 등 일부 코너를 제외하고 20시에 영업을 종료, 야간 고속도로 이용객의 서비스가 제한되는 불편을 해소하고, 청년과 취약계층의 창업을 돕기 위해 고안됐다.
다만 현행 식품위생법상 동일 장소에 별도 사업자가 식품접객업에 대한 영업 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능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해당 규정에 대한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공유 주방 서비스를 가능하게 했다.
공유주방 실증특례는 청년·취약계층 창업과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 만족도 증가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실제로 서울 만남의 광장 공유주방 운영자의 경우 약 4600만 원 수준의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이고 주방을 공유하는 기존 사업자에게 다양한 조언과 사업의 노하우도 얻을 수 있어 창업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다. 평일 100여 명, 주말 150~200여 명의 손님이 매장을 이용하는 등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실적을 거두고 있다.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그간 5차례의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통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총 33건의 규제특례 승인했다. 승인과제 중 △도심 수소충전소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드 △휴게소 주방공유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통신용 케이블 활용 스마트조명 △라떼아트 3D 프린터 등 12건의 사업이 영업을 개시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업종별 산업과 에너지 분야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탑다운(Top-down)으로 발굴해 샌드박스를 통해 적극 해소하겠다"며 "승인과제의 면밀한 사후지원을 통해 조기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