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수능 듣기평가 시간 '항공기 이착륙 전면통제'

입력 2019-11-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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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가 자녀의 고득점을 기원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학부모가 자녀의 고득점을 기원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 시간 동안 모든 항공기 운항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듣기평가가 실시되는 14일 오후 1시 5분부터 40분까지 35분간 국내 전 지역에서 모든 항공기 운항을 전면 통제한다.

국토부는 영어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항공기와 긴급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 예정이던 국제선 40편과 국내선 118편의 운항 시간 등이 조정된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교통과장은 "항공사들이 예약 승객에게 항공편 스케줄 변경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라며 "이용객도 사전에 항공기 운항 시간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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