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점 갑질' 배중호 국순당 대표, 영업비밀누설 무죄…대법 "2심 다시”

입력 2019-11-12 06:00 수정 2019-11-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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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이 부진한 점포를 강제로 퇴출시키는 등 ‘도매점 갑질’ 사건으로 기소된 배중호 국순당 대표에 대해 영업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순당은 2008년께 백세주 등 주력 상품 매출이 감소하자 영업실적이 미흡한 기존 도매점을 퇴출시키고, 주요 지역 직영도매점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도매점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ㆍ시행했다.

배 대표 등은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퇴출 대상으로 결정된 도매점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거나 갱신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퇴출이 결정된 도매점에 대해 물량 공급을 축소하거나 도매점 전산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기도 했다.

배 대표 등은 도매점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거래처 정보, 매출 정보 등 점장들의 영업비밀을 이용해 퇴출 대상 도매점들의 거래처를 빼앗은 혐의도 받았다. 국순당은 도매점에 PDA를 제공해 개별 주류 제품의 판매 거래처 정보, 매출 정보, 수금 정보, 구체적인 거래 조건 등을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별도 서버에 저장해 관리해왔다.

1심은 “회사의 도매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위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압박을 하는 등으로 위력을 사용하거나 거래처 정보 등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방법으로 도매점을 퇴출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배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임원 2명은 각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국순당에는 벌금 5000만 원이 선고됐다. 따로 재판을 받은 직원 2명은 벌금 700만 원,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2심은 일방적 계약 종료와 매출목표 설정 및 물량공급 축소 등 일부 업무방해 혐의를 무죄로 보고 배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영업비밀 누설 부분은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임원 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직원 2명은 벌금 400만 원,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매점장들은 국순당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관리해온 것을 인식했는데도 별다를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정보를 비밀로 유지ㆍ관리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업비밀 누설 부분을 무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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