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쓰레기 배출 방법ㆍ시기 자치구별로 확인하세요”

입력 2019-11-11 11:15 수정 2019-11-1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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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자치구 별 김장 쓰레기 배출방법ㆍ수거 기간 달라 배출 시 유의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가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은 가운데 25개 자치구별로 다른 김장 쓰레기 배출 방법을 안내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치구별로 김장 쓰레기 특별수거 기간을 운영하며, 종로구 등 21개 자치구는 이 기간에 김장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배출할 수 있다.

현재 김장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11~12월 중 가정에서 다량 발생하는 김장 쓰레기를 2ℓ용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하는 시민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 기간 일부 자치구에서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배출을 허용하는 것이다.

21개 자치구 이외 양천ㆍ송파구는 김장 쓰레기 배출 시 김장 쓰레기 전용봉투를, 서대문ㆍ영등포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한다.

만약, 양천ㆍ송파ㆍ서대문ㆍ영등포 거주 시민이 김장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자치구별로 김장 쓰레기 특별수거 기간, 사용 가능한 종량제 봉투 규격, 김장 쓰레기 표기 여부 등 배출 방법이 다르므로 자치구에서 안내하는 배출 방법을 꼭 살펴봐야 한다.

동작구는 12월 15일, 중랑구ㆍ강북구는 12월 20일까지다. 성북구ㆍ강서구는 12월 22일, 동대문구ㆍ노원구는 12월 25일, 도봉구는 12월 27일까지다. 나머지 자치구는 12월 31일까지이다.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자치구 중 중구ㆍ성북구ㆍ강북구ㆍ도봉구는 20ℓ 봉투에, 구로구ㆍ금천구ㆍ동작구는 20~50ℓ 봉투에, 마포구는 10ℓ 이상 봉투에, 성동구ㆍ중랑구ㆍ노원구는 모든 용량의 봉투에, 나머지 자치구는 20ℓ 이상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성동구ㆍ노원구는 봉투에 김장 쓰레기임을 표시해 배출하고, 은평구ㆍ동작구는 봉투에 김장 쓰레기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 배출해야 한다. 서대문구ㆍ영등포구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고, 양천구ㆍ송파구는 20ℓ 김장 쓰레기 전용 봉투를 사용해 배출하면 된다.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되는 김장 쓰레기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로 반입돼 사료나 퇴비 자원으로 재활용된다. 이에 양파껍질, 대파 뿌리 등 일반 쓰레기는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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